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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 이혼사유 될까요?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서 갈등이 심한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본인의 욕심이 본인이 아닌 자녀에게 향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지면서 심각한 교육으로 인해서 이혼까지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않은편인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심각한 교육열이 합의가 아닌 재판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 왜 이혼하려고 할까?

 

지나친 교육열은 여러가지 문제들을 불러 일으키죠.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성적을 얻어오면 부모는 더 큰 욕심을 키우게 되고 반대로 아이가 원하는 성적을 못 얻는 경우에는 분노하게 되면서 아이를 다그치게 됩니다. 두 상황 모두 자녀에게는 부담이 되거나 심각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가 원하는 만큼 성적을 얻지 못하는 경우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교육을 강요하거나 혹은 채벌을 하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자녀와 함께 배우자도 심한 고통을 겪는경우가 적지않아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까?

 

그렇다고 합니다.

자녀의 교육열이 너무 심해서 가정을 파탄을 낼 정도라면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에게 매일 새벽 1시까지 강제로 학업을 강요하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린 아이에게 학원을 여러개 강요하면서 아이가 학원을 마치면 9시가 넘는 생활을 강요하는 부모나 심각한 교육열로 인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우려를 들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도한 교율열로 인해서 자녀가 학대로 볼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있고 배우자와의 불화나 가정의 파탄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를 초례하는 경우 합의가 아니더라도 이혼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문제는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폭력

 

과 다르게 이런 문제들은 상황에 따라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심각한 교육열이 어느정도에 해당이 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여지가 있다거나 하는 등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꼭 상담을 받아보고 내 사유가 이혼소송으로 진행되 수 있는 사유인지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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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하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길 수 있는 전략과 노하우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보다 승소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에 대한 생각의 차이나 과도한 교육으로 인한 문레로 이혼을 하고싶어하는 분이라면 꼭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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