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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맞벌이가 많죠.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서로 집안일을 나눠서 하기도 하고 육아에도 참여하는 케이스가 매우 많은 편입니다. 근데 여전히 육아는 아내가 전담을 하고 살림도 아내가 전담을 해야한다는 부부도 여전히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맞벌이 아내, 독박육아 독박살림 이혼소송사유 될까?

 

<이혼사유 6가지>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할 때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독박육아나 혼자서 살림을 한다는 것만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이혼판결이 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상황에 있는 경우 다른 이유로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맞벌이 중에 독박육아나 살림을 혼자서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다고 할 정도의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것을 사유로 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독박육아나 살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파생하는 다른 일들이 이혼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같이 아이를 보자고 요구하거나 살림을 같이 하자고 나누자고 요구를 하는 것에 배우자가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이런 폭력적인 상황의 반복으로 인해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육아와 살림을 하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나 육아우울증에 걸릴정도인데도 도움을 주지 않고 더욱 심하게 대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맞벌이를 하는데 집에 생활비를 주지않거나 내가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 역시 문제가 되기도 하죠.

 

 

만약 본인의 혼인생활이 맞벌이 + 육아 + 살림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면 도움을 요청하는데 부정적이거나 오히려 화를 내는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혼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절차이며 이 판단을 하는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혼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 이혼에 대한 결심이 섰다면 통보하고 합의를 요구하기 전에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학대에 가까운 요구나 행동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문자나 SNS 욕설에 대한 녹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법률도우미 비공개상담 신청하기]

 

◆ 법률적인 판단과 내 생각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유가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소송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독박육아에 대한 이혼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요약을 해보자면 이 사유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큰 분란이나 문제 등이 사유가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폭력이나 폭언으로 인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기도 하고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이혼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사유나 현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 폭력적인 성향을 가져서 무섭고 걱정이 된다면 꼭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이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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