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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 가끔 소설같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 한가지 썰을 이야기해보면

 

"배우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뒤에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분할을 받아 이혼했다." 와 같은 내용들인데요, 실제로 이런 글을 보면 '배우자의 재산이 된 뒤라서 분할받을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가 싶은데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부부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상속에 대한 것들이 달라지는 내용들이 간혹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죽느냐가 분명 할 때에는 늦게 죽은 사람에게 먼저 죽은 배우자의 재산이 상속되고 또 나중에 죽은 사람의 죽음의 가족에게 상속이 되는 그런 장면들로 인해서 오해하는 사연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는 저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과 같은 부분들은 특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생활에서 생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시 이 재산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할의 대상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에는 이 상속된 재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들에 대해서 기여도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분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을 받은지가 오래 되었고 그 재산을 유지하고 불려나가거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기여가 분명한 상황이 된다면 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권은 어떨까요?

 

복권역시 특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속과 마찬가지로 오랜시간 그 돈을 유지하고 활용하고 지켜나가는데 기여가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복권에 대한 자금에 대한 기여로 인한 분할을 요청할수는 있다고 하네요.

 

만약 복권에 당첨된 배우자가 그 상황에서 이혼을 요구할 때에 그 복권에 대한 재산분할은 요구할 수 없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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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보다 명확하게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권리들은 찾아나가는 것이 이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나 양육비 양육권 등등에 대한 부분이나 내 사연이 이혼소송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황과 법률적인 해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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