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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나보다 다른 가족보다

동물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그 동물 때문에 나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해야할까?

 

 

예전 대국민 토크쇼라고 불리던 예능에서 단골로 나오던 주제였죠.

동물을 키우게 되면서 가족들과 트러블이 발생하게 되고 이 문제가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서 탈모가 온 분들도 있고 빚이 생기는 분들도 있으며, 모아놓은 재산을 동물에게 쓰다보니 삶의 질이 형편없어진 분들도 있죠.

 

동물의 털 알러지 때문에 알러지 약을 먹어가면서 버티는 분들도 있으며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이런 배우자의 동물사랑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고 그 때문에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 이혼사유가 될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물로 인해서 생길수 있는 상황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럴 수 없는 사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꼭 이혼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할수는 없겠지만 누가 봐도 정말 심한 경우는 이혼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때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털 알러지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동물을 키우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나 동물을 키우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관심을 주지않고 부모나 배우자의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명백한 사안들은 이혼소송 사유가 될 수 있는 편이다라는 이야기죠.

 

이 외에도 동물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폭력이나 폭언을 듣는 경우도 많고, 너무 많은 비용의 지출로 인해서 가족 경제상황이 파탄나고 빚까지 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누가 봐도 갈등이 심해지고 가족이 피해를 받는 것이 명백한 사안에서는 이혼을 소송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 다른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애완동물로 인한 갈등이나 건강에 대한 피해 재산상 피해 등등으로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양육비를 청구한다는데 말이 될까?

 

외국에서는 동물에게 상속을 하거나 양육권을 인정하는 일에 대한 뉴스가 나오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런 뉴스가 없죠. 아마 양육비를 지급해야한다는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가 합니다. 말 그대로 동물이 양육자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제력이 없는 분들의 경우 이혼을 한 뒤에 동물의 양육에 대한 비용에 대한 걱정이 많다보니 이런 것들도 요청을 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 편이라고 커뮤니티 등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 이혼법률도우미 비공개 상담 바로가기

 

 

애완동물로 인해서 이혼을 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소송에 해당되는 사유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받고 준비를 해야 보다 확실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고, 여러가지 나의 권리들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애완동물로 인한 갈등이 너무 극심하고 또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심한 상황이라 이혼을 고민한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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