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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이혼하는 이유는 "성격차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은 사람이 하루종일 같이 붙어있다보니 매번 트러블이 발생하고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것이 누적되면서 서로가 헤어져야한다고 결심을 하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다른 큰 이유 중 하나는 "외도"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신뢰가 박살이 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고 하죠.

 

 

▶ 결혼 1년차에도 외도로 인한 이혼은 적지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결혼 후에 도 결혼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총각이나 처녀때처럼 행동하다가 외도 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과 연애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는 배우자와 바람이 난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만약 결혼 1년차에 외도가 알려지게 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까요?

 

일단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외도인 것 같다. 외도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의 외도는 인정되지 않는 만큼 외도를 했다는 증거들을 수집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거를 얼마나 수집했느냐에 따라서 이혼을 진행할 때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배우자가 이혼을 동의하지 않을 때 소송으로 진행할 때 승소의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바람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재산분할"

 

결혼 1년차에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이 때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자신이 결혼을 할 때 가지고 온 것들을 다시 되돌려 가는 정도로 재산분할은 끝이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결혼 1년차의 재산은 대부분 "특유재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특유재산

결혼전에 소유한 재산을 의미하는데요, 결혼을 할 때의 전세자금/집값/혼수 등과 같은 결혼을 하기전부터 소유였던 재산은 이혼을 할 때 제외하는 특유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결혼 1년차의 경우 결혼을 할 때 가지고 온 재산을 그대로 다시 가지고 가는 정도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왜 재산분할이 안되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외도에 대한 부분들은 위자료 등을 통해서 청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며 이혼시 재산분할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부분 등에 따라서 분할이 되는 만큼 결혼생활이 짧은 분들의 경우 결혼 후 크게 재산이 증가하거나 혹은 그 재산이 증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부분이 없다면 재산분할은 크게 없고,

 

본인이 결혼할 때 준비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헤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변호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법률 도우미 상담 바로가기

 

이혼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을 고민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며 글을 마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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