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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하는 남편 욕하는 아내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배우자의 폭력은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이 폭력이 시작이 되면 대부분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고 실제로 이혼을 빠르게 진행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배우자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욱하거나 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느정도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 사는 경우가 많은 편이죠.

 

오늘은 이 "언어"나 위협을 하는 태도 도 가정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욱하는 성격을 가진 배우자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

 

욱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은 힘들죠.

이런 상황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위축되어서 말을 하지 않게 되거나 이 상황이 무서워서 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학교에서 일진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는 것처럼 배우자의 욱하는 성격이나 위협적인 태도에 반항할 의지도 잊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이상 참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나 참았던 것들이 터지게 되면서 이혼을 이야기하게 되고 안될 때 이혼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욱"하고 "욕"하는 배우자의 행동은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는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복적인 욕설이나 욱하는 태도는 가정폭력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복되게 되었을 때 이를 사유로 이혼을 요구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라 강압적인 태도와 폭언, 위협 그리고 욕설들도 가정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면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욕설이나 위협하는 욱하는 태도와 폭언은 입증하는 것이 중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것을 녹음을 하거나 문자나 sns로 욕설을 하는 것들도 저장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 욕설을 하는 장면을 녹음을 해서 미리 저장을 해두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이혼을 요구하게 된 다음에 이혼을 해주지 않을 때 소송을 하려고 하면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저장을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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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격이나 욱하는 것 폭언과 욕설등으로 이혼을 고민을 한다면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가능성도 높고, 법률적인 조언을 들을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에 관련된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곳들도 있으니 이런 곳들을 이용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조언을 청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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