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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외박에 연락도 안되는 남편 아내 이혼사유 될까



결혼 전에도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끊어버리고 잠수타는 사람들은 결혼 후에도 이런 것들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편하고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였고 생각보다 이런 방법들이 본인에게는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도피하거나 외박을 하는 등의 행동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이런 관계는 결혼을 하기전에 헤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결혼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배우자와의 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잦은 외박 그리고 잠수에 연락두절 헤어질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지만 반복된 이유없는 외박에 연락도 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 오랜기간 지속이 되고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유로 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1. 악의적인 유기

2.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문제로 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가능하면 전문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지만 가능하면 이혼의 경우 전문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헤어질 때 이런 상황을 증거/증언 등으로 입증의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잠수타고 외박을 한 횟수나 혹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이를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헤어지겠다고 하거나 상대방이 모두 인정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안좋은 결과만 나타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게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배우자가 외박하고 잠수 탈 때마다의 카톡

2. 외박을 할 때의 대화내용

3. 주위 사람들의 증언이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등을 보다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수집해야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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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없이 잦은 외박을 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잠수를 하는 행동이 반복되고 이 때문에 가정의 분란이 이어지거나 해결이 안되어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라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헤어지게 되면 이는 위자료나 양육권/양육비 등 여러가지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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