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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종교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한다고 합니다.

 

종교에 대한 부분은 타협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이유로 합의를 요구했다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으로 이혼을

하려고 한 부부들이 적지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갈등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부부관계를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과한 상태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종교활동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으로

헤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전도

전도/종교를 목적으로 한 협박이나 폭언이나 폭력

종교로 인해서 다른 가족에게 무신경하는 상황

자녀에 대한 폭력적인 종교강요 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 힘들다 판단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헤어지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저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데요,

 

 

자녀나 배우자가 아픈데 주말에 교회를

가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거나

 

자녀에게 모태신앙이라면서 종교를 강요하거나

 

종교를 믿지않으면 지옥에 간다거나

종교를 안믿어서 네가 이렇게 된거다 등과 같은

협박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부의 재산을 상의없이 몰래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상황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유지하는데 힘든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교에 대한 문제들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증거를 수집하기가 힘들거나

가정의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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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런 문제로 이혼을 고민한다면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내 상황이 내게 심각하지만 소송으로

승소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결심을 했다면 통보하기 전에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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