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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갈등 처가갈등 이혼사유?

 

 

얼마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제주도에 내려와 살고 있는 신혼부부인데요...'로 시작되는 글이였는데요,

자신이 제주도에 내려와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처가로 인해서 너무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생겨서 지금은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살다보니 한달에 한두번 이상은 처가의 식구들이 내려와서 주말을 보내고 간다는 것인데요, 그 때마다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혼까지 결심한 것은 휴가철이였다고 하는데요, 정말 휴가 내내 너무 힘든 상황이 지속되니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사연들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 친척이나 가족이 살고 있으면 부담없이 내려갈 수 있고 또 그 집에 머물러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높은 스트레스와 힘듬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런 생각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내려가는 사람은 한달에 한 번 차비만 들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가지만 제주도에 사는 사람은 한달에 2번이상 찾아오는 손님 때문에 많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손실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가정에 파탄이 나기 쉬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횟수를 줄이거나 내려올 때 빈손으로 내려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를 고쳐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문제가 지속이되고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가정의 파탄의 이유로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상황을 더이상 못하게 되는 배우자의 가족들의 욕설이나 비난 등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더이상 가정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생각을 하고 합의 이혼을 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집에 있을 처가 식구 때문에 퇴근을 미루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현재 도심에 사는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가나 시댁과 집을 가까이에 두고 살아가는 경우에는 집을 자주 방문하기도 하고 연락도 없이 방문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퇴근 후나 주말의 삶을 시댁이나 처가와 함께 보내게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고 가족이여야한다고 하지만 주말의 삶과 퇴근 후의 삶이 간섭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면 가정의 분란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이혼을 생각하거나 결심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특히나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람이 그래도 되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절도를 하는 등의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기도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육아 문제로 시댁이나 처가와 갈등을 겪기도 하고 경제력 등에 대한 비난과 모욕 욕설등으로 인한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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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이나 처가의 지나친 간섭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이 지난친 간섭이나 가정을 유지하기 힘들정도의 문제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주 방문을 하거나 집을 방문해서 집안일을 해주는 등과 같은 행동이나 잔소리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준비할 때에는 내 상황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런 상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처가나 시댁의 간섭이나 폭언/폭행이나 본인의 삶이 망가질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고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일단 법률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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