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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쉽게 이해하기




아무리 방어운전을 하고 인도를 통해서 걷고 횡단보도에서 빨간불로 걷더라도 발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가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사고들의 특징은 적지않은 부상을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기본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합의를 보다 내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합의금의 산정은


1. 치료비용

2. 휴업손해

3. 위자료

4. 기타배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요약하면 "치료와 치료기간동안 손실과 위자료"를 받는 것을 합의금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휴업손해(상실수익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적게는 3주 크게는 몇 달을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 기간동안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때문에 이에대해서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직업이 없는 분들도 기준에 따라서 받게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 보상은 나의 과실에 따라서 보상이 크게 차이가 나게됩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한 일이 없다면 상대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말고 과실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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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는 꼭 신청하게 진행하고, 서명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빠르게 합의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상대방 측에서 요구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먼저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치료 등에서의 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치료를 진행한 뒤에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명역시 신중해야하는데요. 진료기록 열람동의 등의 경우에는 회사특에서 열람을 할 수 있게 동의 하는 것이기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진행해야만 합니다. 




-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만족할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게 되지 않을때에는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통사고 위주의 전문적인 로펌을 이용하게 되면 보다 큰 보상을 유도할 수 있고, 손해나 잊고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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