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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합의 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생각지도 못한 사고.

그래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금액에 합의를 하고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산 사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부분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망사고에서 합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무료로 사망사고 합의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 상실수익액, 장례비 등의 합으로 합의가 계산되게 됩니다. 위자료는 말 그대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를 받는 것인데요. 이는 나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측에서는 4,000만원 가량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비의 경우에는 300, 500만원 정도를 보상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하네요.


상실수익액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정년시기 까지 벌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특히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약관만을 이야기하고 더이상 보상이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회사측의 전문가는 일반 사람이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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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이트는 교통사고 사망시 법률 무료상담을 해주는 변호사/로펌입니다. 사망사고 시에는 꼭 법률상담을 받고, 내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인지, 혹은 더 높은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못받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시 소송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실소득액의 경우 50세 이상일 때 소송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이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자료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회측은 4,500만원을 제시하는데요. 소송을 통하게 되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인 8,00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하게 되면 보험사와 합의하는 것보다 높은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사고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만약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온라인 무료법률 상담부터 받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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