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제적인 부분은 부부의 삶에 늘 관계가 깊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혹은 집안일도 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특히 경제활동도 본인이 하고 집안일도 본인이 하고 육아도 모두 본인이 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혼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백수"라는 이유가 이혼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부의 삶을 유지하는데 경제적인 활동을 남편이 해야한다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일을 해야 가정이 굴러가겠지만 이 의무가 한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사유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현재 무직이거나 일을 구하는데 일을 못구하고 있다는 이유나 집에서 놀고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혼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유에 따라서 기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사유에 해당되어서 소송이 진행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의적으로 유기에 해당되는 사유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과다한 소비를 해서 가정파탄에 이르거나하는 일과 같은 것들 말이죠.

 

 

근데 백수남편과 이혼상담을 하게 되면 백수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이혼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흔한 이유는 "폭력"에 관련된 일들인데요,

 

일을 하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의 경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일을 나가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인 분들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수가 아닌 폭력과 폭언 등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나서 발생한 일이라 이혼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그 사람의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만약 이 문제로 이혼하고 싶은 분들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먼저가 아닐가 합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랜시간 남편이 백수로 있었고 혼자서 일을 하면서 가계를 꾸려나가거나 남편은 일을 돕지 않고 가게를 혼자서 키워나간 분들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될 때 "재산분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해합니다.

 

내가 다 번 것 같고 남편은 집안일이나 경제활동도 안했는데 당연히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부부관계를 오래지속할수록 이혼 시 재산분할은 서로에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 할 때 벌어놓은 재산을 나눠야한다고 하네요. 백수였나 아니냐 상관없이

 

물론 기여도나 결혼생활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을 생각해야합니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도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오랜시간 부부생활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받게 됩니다.

 

▶ 위자료는 말 그대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청구하는 것인데요,

만약 배우자가 이혼소송의 책임이 분명 있는 상황이라면 이 역시 청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이혼법률도우미 비공개상담

 

 

 

이혼을 고민한다면 상담을 받아보세요.

현재의 내 사유가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돌파구를 찾애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의 권리를 찾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그리고 자녀의 문제 등등 다양한 것들을 함께 진행해야하는 만큼 상담을 받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300x25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