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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비 계산 하는 방법



부부가 헤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쪽의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이 때 키우지 않는 부모가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로 양육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남자가 여자에게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여자에게 남자가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성별이나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사람에게 키우지 않는 사람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받는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7년 개정된양육비 산정기준표(2020년 현재)




부모합산의 소득과 자녀의 만나이 등으로 양육비용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는 물가 상승률, 평균 지출 양육비에 관한 통계를 통해서 산정을 하고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부부 총 합산 소득에 자녀의 나이를 대입해서 표준양육비를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분담비율에 따라 계산해서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 일반적으로 감산 요소가 없을 대 부부합산 소득에 대한 표준양육비에서 비양육자 양육비 분담비율에 맞춰서 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2인 가구 기준, 자녀가 1명인 경우 20%를 가산하고 3인일경우 23%를 감산)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기준표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정에 대해서 확인하고 양육비용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선정의 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그래서 위의 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거주 지역, 자녀, 부모의 재산상황, 개인파산/회생 등 여러가지 이유로 감산 or 가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표대로 지급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등등 문제들을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와 같은 문제들이나 혹은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했을 때 준비해야할 것이나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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