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현금으로 직접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친구끼리 돈 거래는 하지 않는게 좋지만,

친구의 상황이 너무 안좋은 경우라면 사이가 나빠질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다시 기분좋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연락이 두절되고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한 경우에는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어서 받기가 힘들어지기도 하죠.





◈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에는 이력이나 증거가 남지 않아서 못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린 것을 인정하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문자 메세지 내역

2. SNS 대화 내용

3. 직접 대화를 녹음


등 을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증거들을 수집을 할 때에는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진행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00비가 필요해서 내가 급하게 얼마 빌려줬잖아.""2017년도에 어디에서.." 등의 대화를 통해서 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인정을 하게 되면 빌려준 근거/증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 직접전달받기를 원했고 빌려준 다음 바로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라면 받기가 정말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빌려줘야만 한다면 "차용증을 받자"


꼭 현금으로 빌려야한다고 한다면 차용증을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돈을 빌리는 사람이 차용증을 쓰지않으려고 한다면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지않은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안쓰겠다고 하는 것은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차용증을 쓸 때에는 몇가지가 꼭 들어가야하는데요,



1. 차용인이 자필요 작성

2. 차용인의 지장을 찍는다.

3. 빌린 돈의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작성

4. 돈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갚을 것인지 작성

5. 주민등록초본을 받아둔다

6. 직장 명함을 받아둔다.


최소한 이정도의 요건은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야지만 돈을 갚지 않을 때의 상황들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주민등록초본이나 직장의 명함은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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